망인의 처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은 경호원으로 하여금 문상객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 및 상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
원고의 아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겨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옴.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문상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들이 묵묵부답하여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망인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51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씨제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14. 사망한 고 F의 혼외자로서 망인의 장례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원고의 아들을 보내었으나, 망인의 처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은 원고 및 원고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호원으로 하여금 문상객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 및 상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를 불편하게 여긴 원고의 아들은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문상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들이 묵묵부답하여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망인에 대한 원고의 문상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