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4. 3. 17.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0. 설비용량을 564.3kW로 변경하는 사업허가를 받음.
  • B은 2014. 10. 7. 피고와 설비용량 및 계약금액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6. 준공예정일 및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함.
  • B은 2015. 9. 7. 피고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고, 2015. 9. 11. 사업개시신고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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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40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3. 17.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스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의 발전(퇴출)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서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5로 신설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됨] 170.1kWp 설치공사] 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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