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격 및 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25,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의 동생 C와 D는 2012. 6. 22. 국제자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 국제자산신탁은 2016. 4.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총 매매대금 21억 원 중 12억 원은 1순위 우선수익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으로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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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2674(본소) 우선수익금 청구 등
2016가합57053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 및 D은 2012. 6. 22. 국제신탁 주식회사(그 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E외 2필지 및 그 지상 F건물 4층 401호, 402호,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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