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각 2016. 8.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5,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