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효력 및 중도금·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225,0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12층 01호를 250,03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3,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2. 17.을 입주개시일로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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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1787(본소) 계약금반환
2016가합531794(반소) 분양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청한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각 2016. 8.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5,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외 6필지 지상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2층 01호를 분양대금 250,0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5,0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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