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종교단체로,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함.
원고는 피고 소속 승려임.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제적' 징계를 결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재심호계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중대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619 징계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재심호계원이 C 원고에 대하여 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 급'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 한 근본교 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 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 로 호계원(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심호계원은 9인의 호계위원으 로 구성된다)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 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本寺)를 두고 있다.
2) 원고(법명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