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C은 2016. 6. 24.까지, 피고 B은 2016. 6. 2.까지, 피고 D은 2016. 10. 24.까지, 피고 E은 2016. 6. 1.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각종 인쇄물 기획과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에어매트리스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실질적으로 피고 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D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 10.경 서울 중구 H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I에게 '현재 피고 A01 중앙일보와 MOU를 체결하고 에어매트리스 2,00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