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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069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433,4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98,91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B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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