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433,4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98,91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B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