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족보 기재 불일치와 종중원 자격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종원지위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이사지위부존재 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D의 1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임.
  • F 세보 갑인보(1974년)에는 27세손 G의 후손 기재가 없었음.
  • F 세보 갑술보(1994년)에는 G-K-L-M-N까지 직계가 표시되었고, N의 형제들로 O, P, C, QR, S가 기재됨.
  • N 형제의 제적등본에는 G의 자로 T, T의 자로 U, U의 자로 M, M의 자로 N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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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9647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원고
A
피고
B종회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원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는 피고 종회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는 피고 종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D의 1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 원이다. 나. 족보의 기재 1) F 세보 갑인보(1974년 발간) 27세손 G(이하 성 기재 생략)은 H의 아들로서 I의 계자로 입적하였고, J의 여식과 결혼하였으나 후손의 기재가 없다. 2) F 세보 갑술보(1994년 발간) I-G-K-L-M-N까지 직계가 표시되어 있고, N의 형제들로 O,P,C,QR,S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의 기재 N 형제의 제적등본에는 G의 자로 T, T의 자로 U, U의 자로 M, M의 자로 N이 기재되어 있고, G의 처 V의 부는 W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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