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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9487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보조참가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5. 15.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31,73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6. 14. 피고와, B이 계약금액 178,282,1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후 원고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근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B은 2015. 3. 20.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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