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31,73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6. 14. 피고와, B이 계약금액 178,282,1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후 원고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근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B은 2015. 3. 20.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