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원고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2. 인본산업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652,622원 및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3.부터, 1,099,652,622원에 대하여는 2017. 11. 2.부터 각 2018.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168,715,000원 및그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967,715,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51%, 원고 인본산업 주식회사 49%)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8. C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850일, 착공일을 2012. 11. 29., 준공일을 2015. 3. 28. 계약금액을 7,302,549,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 8. 펌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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