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발생 요건 및 보증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일부 공사를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 동원공사에 하도급함.
  •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과,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동원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증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증사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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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8125 보증채무금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1. 전문건설공제조합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93,292,081원,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34,53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 바람휴먼시아아파트 13개동 9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목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남산디앤아이(당시 에는 주식회사 남산창호였고 이후 상호변경, 이하 '남산디앤아이'라 한다)에, 1공구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반도도건(이하 '반도도건'이라 한다)에, 2공구 골조공사를 하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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