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6. 18.경, 원고가 원격 재설정 용역(Remote Reset Service) 시스템 스탠다드 주장치 수용 추가 개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피고는 대금 8,100만 원(부가세 별도)을 1차 40,500,000원, 2차 28,350,000원, 3차 12,1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검수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그 후 익월 10일자 180일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이행 후 피고로부터 개발물에 대하여 2015. 8. 21.과 201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