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0. 2. 17.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207억 원을 대출하고, 담보로 피고의 주주들로부터 피고 발행 보통주식 35,0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이 사건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함.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4. 9. 19. F에 이 사건 대출채권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6099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가 2016. 3. 24. 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양도담보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2. 17.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207억 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주인 C, D, 주식회사 E과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35,000주(C 19,286주, D 8,571주, 주식회사 E 7,14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주식이 주권 미발행주식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4. 9. 19. 주식회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