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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482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B
3. C
변론종결
2016. 10. 31.(피고 A, B에 대하여)
2016. 12. 5.(피고 C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968,675원 및그 중 147,221,676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116,727,87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5. 8.12. 접수 제11116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과, 2008. 12. 26. 신용보증기한을 2009. 12. 24.로, 보증원금을 76,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08. 12. 29. 신용보증기한을 2009. 12. 28.로, 보증원금을 95,000,000원으로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각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게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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