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24024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24,4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72,318,8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와 피고 E,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70,611,2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1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건의 신용보증약정(제1~4약정)을 체결함.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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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40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주식회사
2.B
3.C
4. D
5. E
6.F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23,924,469원 및 그 중 291,034,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32,719,956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2016. 8.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2,318,843원 및 그 중 172,318,65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22. 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E,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611,2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07. 6. 12.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12.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7. 6. 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7. 6. 12.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08. 6. 11.까지(그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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