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23,924,469원 및 그 중 291,034,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32,719,956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각 2016. 8.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2,318,843원 및 그 중 172,318,65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22. 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E,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611,2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07. 6. 12.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12. 6. 1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7. 6. 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7. 6. 12.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6. 12.부터 2008. 6. 11.까지(그 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