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4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1,16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90-22 일대 45,817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8. 5. 1.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0. 10. 20.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