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건축조합)의 피고들(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8. 5.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0. 10. 20. 피고 구로구로부터 개봉동 88-17 토지, 개봉동 89-2 토지, 개봉동 90-1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1. 10. 14.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개봉동 88-9 토지, 개봉동 92-95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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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3052 부당이득금
원고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4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1,16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90-22 일대 45,817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8. 5. 1.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0. 10. 20.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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