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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267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훠링
피고
1.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2017. 10. 31.까지 별지 영업비밀 목록 기재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 기타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위 자료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이직 피고 A은 2010. 9. 1.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25. 퇴사(실제로는 2015. 11. 27.까지 근무)하였고, 2015. 12.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자료 저장 및 보관 경위 피고 A은 원고에서 퇴사할 무렵 자신 소유의 USB에 별지 영업비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저장하였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이를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가 2016. 3. 8.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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