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핵근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6.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 심한 내치핵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3. 11. 19. 피고 C으로부터 치핵근치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고 2013. 11. 20. 퇴원함.
  • 원고는 수술 후 간헐적 통증, 출혈, 변 배출 어려움, 가스실금 등의 증상을 호소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직장수지검사 등 시행, 특이 소견 없었으며, 항문거근증후군 의증으로 추정 진단 후 주사치료 권유했으나 원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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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2592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013,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원고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11. 6.경 항문 입구에 돌기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내치핵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1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치핵근치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13. 11. 20.경 퇴원하였다. 3) 원고가 2013. 11. 27.경 외래진료시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직장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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