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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22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상 기재 및 분할 경위 1) 경남 동래군 B(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C, 부산 금정구 C으로 변경되었다) D 대 1,025m2(310평, 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 9. 1. 접수 제2680호로 194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창씨명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 토지는 1958. 9. 8. 부산 동래구 C(이하 '부산 동래구 C'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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