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분쟁 해결 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며, 원고가 중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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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중간판결
사건
2016가합5217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대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울산 ~ 포항 복선절철 7공구 노반 신 설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 계약 내용의 일부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에는 11 ① 갑(원고들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 다.)은 이 계약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