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상 분쟁 해결 조항의 중재합의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분쟁 해결 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며, 원고가 중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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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17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대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울산 ~ 포항 복선절철 7공구 노반 신 설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 계약 내용의 일부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에는 11 ① 갑(원고들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 다.)은 이 계약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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