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국유화된 토지의 소유권 환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G, E,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 대한민국은 1949. 6. 21. G, E, F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0. 8. 19.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침.
  • 피고 대한민국은 1976. 3. 31.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I를 거쳐 19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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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1551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C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화성시 D 답 4,0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 20. 접수 제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90,94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B에게 168,8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F은 G의 자녀이고, 원고 A은 E의 자녀이며, 원고 B은 F의 자녀이다. 나. G, E,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9, 6/9, 1/9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49. 6. 21. G, E, F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0. 8. 19. 접수 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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