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6. 2.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위 C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6. 2. 4. 접수 제29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468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와
① 2008. 5. 16.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09. 5. 15.(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 정')을,
② 2011. 5. 17. 신용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5.11.(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 정')을,
③ 2012. 5. 4.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3. 5. 3.(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29.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