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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0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6. 2.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위 C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6. 2. 4. 접수 제29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468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와 ① 2008. 5. 16.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09. 5. 15.(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 정')을, ② 2011. 5. 17. 신용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5.11.(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 정')을, ③ 2012. 5. 4. 신용보증원금을 2억 1,25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3. 5. 3.(그 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29.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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