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6,4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 B은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이하 '어반오아시스'라 한다)와 2007. 9. 12. 반얀트리호텔 피트니스클럽 개인회원 입회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11. 14. 입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B은 입회금 90,000,000원을 납부하여 개인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 A은 어반오아시스와 2007. 9. 18. 반얀트리호텔 피트니스클럽 부부회원 입회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11. 18.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A은 입회금 140,000,000원을 납부하여 부부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어반오아시스는 2012. 7.경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