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임.
  •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의 보통주 42,857주를 999,982,381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기한 2015. 4. 15.까지 변제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

33

사건
2016가합51994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4. 1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8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1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터넷 IT기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가 보통주 42,857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위 주식을 999,982,381원(1주당 23,333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86호로 '원고(채무자)는 2014. 4. 15. 피고(채권자)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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