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4. 1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8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1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터넷 IT기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가 보통주 42,857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위 주식을 999,982,381원(1주당 23,333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86호로 '원고(채무자)는 2014. 4. 15. 피고(채권자)로부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