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1933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78,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859,48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경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 268에 관하여, 1995. 4.경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99-3, 같은 리 1003-2, 같은 리 1072-2(이하 위 무이리 산 268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각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지상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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