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피고1. 오렌지개발 주식회사
2. 호근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B에게 38,871,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에게 730,095,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서귀포시 C 대 337m2(이하 '이 사건 대지', 자연녹지지역) 및 위 지상 'D 펜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선정자의 아버지로 2014. 8. 2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오렌지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E외 2필지(면적: 3,584m2)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건축주 겸 시공사이고, 피고 호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오렌지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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