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제1장 제1절 계약일반조건 |
| 제4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이하 ‘기술지식이용등 조항’이라 한다) |
| ① 발주자(피고, 이하 같다)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원고, 이하 같다)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 제1장 제3절 특기사항 |
| 카. 기타 (이하 ‘참고자료이용 조항’이라 한다) |
| 7)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므로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제반자료(설계변경행위, 변경근거 등을 포함)를 집대성하여 작성 제출한다. |
| 제1절 일반사항 |
| 4. 사업개요 |
| 나. 용량 : 870MW급 2기 |
| 6. 역무수행방법 |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기준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 제2절 업무내역 및 업무분장 |
| 2.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서,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제반 자료를 직접 제출한다. |
| 가. 기본설계 |
| 1)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본설계 검토를 수행한다. |
| 가) 공통분야 |
| 선행 호기 설비 개선사항 검토 및 및 대책제시 |
| 제3절 특기사항 |
| Ⅱ 세부지침사항 |
| 6. 기존설비 조사검토 |
| 가. 공용설비는 물론 영흥 1~4호기용으로 계획된 설비들이 영흥 5, 6호기 설비에서 공용가능한지 또는 공용시의 예상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며 그 용량이나 형식, 규격, 재질, 수량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 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호환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성 있는 발전소가 되도록 한다. |
| 나. 보일러 옥내화에 따른 건물 내부의 공조 및 환기설비, 조명설비, 조회설비 등을 선행호기와 비교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설비의 안정성과,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설계가 되도록 검토, 반영한다. |
| 제2장 제1절 일반사항 |
| 6. 역무 수행방법 |
| 가. 계약상대자(현대엔지니어링, 이하 같다)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피고, 이하 같다)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기준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 제2장 제2절 역무내역 및 업부분장 |
| 2.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서,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제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 가. 기본설계 |
| 1) 기본설계검토서 |
|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본설계 검토를 수행한다. |
| 가) 공통분야 |
| 선행 호기 설비 개선사항 검토 및 대책 제시 제2장 제3절 II 세부지침사항 |
| 6. 기존설비 조사검토 |
| 가. 공용설비는 물론 영흥 1~4호기용으로 계획된 설비들이 영흥 5, 6호기 설비에도 공용가능한지 또는 공용시의 예상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며 그 용량이나 형식, 규격, 재질, 수량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 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호환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성 있는 발전소가 되도록 한다. |
| 부록 IV(품질경영요건) 7(제품실현) 다(설계 및 개발) |
| 2) 설계 및 개발 입력 |
|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가) 기능 및 성능/성과 요구사항 |
| 나)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
| 라)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효진 강성훈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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