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2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경 회사 동료 C와 함께 ELW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원고에게 접근함.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줄 테니 1~2개월 정도 돈을 빌려달라', '자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펀드가 있으니 잘못되면 해지해서라도 갚겠다'**고 기망함.
  • 피고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는 행위를 반복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함.
  • 2013년 9월경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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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758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3년경 회사 동료인 C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C로 하여금 수익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인 ELW에 투자하게 하였으나 투자금 모두를 잃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 C로 하여금 또 다시 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피고와 C의 기존 투자손실금 49억여 원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내게 1~2개월 정도 돈을 빌려 달라.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며 이자도 주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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