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3년경 회사 동료인 C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C로 하여금 수익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인 ELW에 투자하게 하였으나 투자금 모두를 잃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 C로 하여금 또 다시 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피고와 C의 기존 투자손실금 49억여 원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내게 1~2개월 정도 돈을 빌려 달라.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 것이며 이자도 주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