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48,37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6.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4호로 주식회사 희망시티(이하 '희망시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87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 2억 3,2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희망시티)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한일제일상가재건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