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B신협은 2002. 7. 19. 원고(B신협 이사장)와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B신협 파산 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2004. 11. 26. 원고에게 642,98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1 판결이 확정됨.
  • B신협은 2008. 10. 6.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9. 2. 11. 원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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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649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합94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5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은 200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가합918호로 B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와 원고의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B신협이 2003. 5. 28.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2004. 11. 26. '원고는 B신협에 642,987,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제1 판결')이 선고되어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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