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피고1. 주식회사 B
2. 동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C
4. D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동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보'라 한다),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16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2017.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24.42m2(이하 '이 사건 105호 점포'라 한다)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피고 D는 제3자에게 위 다.항 기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16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2017.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이 사건 105호 점포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피고 D는 제3자에게 위 다.항 기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동보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F는 2013. 4. 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피고 B, 동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31.82m2, 이하 '이 사건 114호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351,330,75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상단에는 본 호수는 제과점, 담배권, 편의점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확인드립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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