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5. 2. 16. 2억 2,000만 원, 2015. 2. 26. 1억 3,000만 원을 대여함.
소외 회사는 2015. 8. 18. 원고에게 피고에게 예치된 사업이행보증금 1억 원과 관리비 예치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
소외 회사는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이 사건 상가 지분주회와 H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419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5층 판매시설 중 지하 1층 283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5. 2. 16.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2. 26.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