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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5099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조합이 2016. 2. 27.자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2. 27.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다목적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림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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