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2. 27.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다목적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림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