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이천시 E 대 3378m2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99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소유이던 이천시 E 대 33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B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등기를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