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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44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천시 E 대 3378m2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99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소유이던 이천시 E 대 33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B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등기를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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