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A은 아들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 시 상해사망을 보장함.
  • C은 2015. 10. 11.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는 피고 A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이자 C의 아버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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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38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1384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C이 2015. 10. 11. 18:3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0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 A에게 4억 500만원, 피고 B에게 500만원및각위돈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자신의 아들인 C(D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2007. 10. 17. 무배당굿앤굿어린이C보험(이하 '제1 보험'), 2012. 6. 29.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이하 '제2 보험'), 2015. 9. 25.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 (이하 '제3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제1 내지 3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상해사망을 보장하고 있다. 다. C은 2015. 10. 11. 1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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