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138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13840(반소) 보험금
주 문
1. C이 2015. 10. 11. 18:3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0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 A에게 4억 500만원, 피고 B에게 500만원및각위돈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자신의 아들인 C(D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2007. 10. 17. 무배당굿앤굿어린이C보험(이하 '제1 보험'), 2012. 6. 29.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이하 '제2 보험'), 2015. 9. 25.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 (이하 '제3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제1 내지 3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상해사망을 보장하고 있다.
다. C은 2015. 10. 11. 1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0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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