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피고가 원고, 산은자산운용, 에스케이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52호는 에스케이해운에게 8,243,611,7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함.
에스케이해운은 2012. 9. 14. 피고에게 위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366,701,339원을 가지급함.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 피고와 에스케이해운이 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3383 부당이득금
원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2,743,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 및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지급
1) 피고는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52호로 원고와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해 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9. 14. '에스케이해운은 피고에게 8,243,61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