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이하 '이 사건 게임'이 라 한다)라는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회사로, 피고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상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카카오게임 상에 위 게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운영 방식
1)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케릭터로 이루어진 팀을 운영하여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