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2014. 7. 25. 원고와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공사기간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을 663,300,000원으로 하되, 1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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