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인 경우 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C은 2014. 7. 25. 원고와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하도급대금은 663,3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함.
  • C은 하도급법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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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3000 보증채무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2014. 7. 25. 원고와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공사기간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을 663,300,000원으로 하되, 1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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