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12,280,081원 및 그 중 672,670,458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11/24지분, 피고 D는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5. 접수 제201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672,670,458원 및 그 중 64,670,458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1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순천향대학교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5. 9.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2점, 치매임상평가(CDR) 3점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고, 퇴원 후인 2014. 11. 27. 위 병원 외래진료시에도 동일한 검사결과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4. 11. 12. 서대문구청장에게 자신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의 사실이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입양'이라 한다).
다. 피고 C 등이 청구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원고는 중기 이상의 치 매상태라는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