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932,810원 및그 중 363,129,7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274,439,553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2015.8.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5. 접수 제2287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2015. 8.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25. 접수 제2287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접수 제181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30. 접수 제180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