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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1530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단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47,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1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14. 체결된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916,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관련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로서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아산시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재결을 위한 보상업무(이하 '이 사건 보상업무')에 관하여 위탁수수료를 10억 원으로 정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사업승인이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위 사업관련 보상업무가 2014. 9.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사업 준비, 감정평가, 협의기간, 협의매수, 수용재결 단계별 용역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위 사업 승인절차는 위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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