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당초 계약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E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연회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C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3년 2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2013년 9월 1일부터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함.
  • 피고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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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 및 각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각 제 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 신용카드(2011. 4. 26. 신규 출시,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표의 카드내역란 기재와 같은 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드 연회비로 10만 원(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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