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 및 각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각 제 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 신용카드(2011. 4. 26. 신규 출시,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표의 카드내역란 기재와 같은 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드 연회비로 10만 원(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