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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0513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751,921원, 원고 B에게 68,465,1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11.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3. 10. 이를 D에게 매도하여 2003, 4. 3.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이 2005. 4. 14.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2005. 5. 2. 원고들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 A 7/10 지분, 원고 B 3/10 지분). 4.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인 2013년경 인접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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