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5102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트 시설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마트 시설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A)는 2015. 4. 15.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6. 4. 22.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 원고 부부는 2011. 5. 4. 이 사건 건물(용인시 수지구 E 내지 F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 부부는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G' 마트를 운영함.
  • 원고 부부는 2011. 8. 12.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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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0254 손해배상(기)
원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995,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A는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A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후위 법원이 2016. 4. 2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를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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