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63,778,84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43,778,8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각 2016. 3.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음식점 영업양수도 계약
1)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1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은 피고 D은 계약자로서, 피고 E은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 2억 2,000만 원에서, 소외 H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1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