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 기각: 연체차임 지연손해금 약정의 유효성 및 보증금 잔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성사우나를 운영함.
  • 피고와 I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연체 차임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포함한 특약사항을 명시함.
  • I는 임대차 개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수차례 차임 지급을 독촉함.
  • 피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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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9346 양수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피고
동하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는 여선전용 불 한증막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J이고,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여성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우나 부대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I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4. 7. 22. J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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