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는 여선전용 불 한증막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J이고,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여성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우나 부대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I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4. 7. 22. J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