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계약의 조건부 효력 및 대출금 채무의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799,908,821원 및 그 중 41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1,2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07. 11. 23.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17,000,000원을 대출받음.
  • 피고 B는 2009. 11. 30.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91,2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 우리은행은 2010. 6. 29. 우리에프앤아이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우리에프앤아이는 2011. 1. 2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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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8190 양수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99,908,821원 및그 중 4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91,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7. 11. 23.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위 여신거래약정은 수차례 변경되어, 만료일이 2010. 2. 24.로, 대출금액이 41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B는 2009. 11. 30.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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