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8. 2. 태백관광개발공사(이하 '태백관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태백관광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6. 피고에게 송달됨.
태백관광은 2013. 8. 30. 태백농협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아 태백농협 상장지점 발행의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으로 출금함.
태백관광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7869 추심금
원고
코엔건설 주식회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8.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타채1346호로 태백관광개발공사 (이하 '태백관광'이라 한다)에 대한 2,448,165,209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태백관광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8.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교부
1) 태백농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