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사정변경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중도금 반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N는 피고 B, C, J, K, 망 D(이 사건 매도인들)와 당진시 O리 토지(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 설립 인허가 불가능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사건 특약 제9항)이 포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계약 당시 관리지역이었고, 2009. 2. 5.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
N는 공장 건축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6729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E 나. F 다. G 라. H 마. I 4.J 5.K 6. L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0,000원, 피고 C은 135,000,000원, 피고 I은 42,272,727원, 피고 E, F. G. H은 각 28,181,818원, 피고 J는 20,000,000원, 피고 K는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K와 피고 L 사이에 당진시 M 답 1,683m2에 관하여 2012.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L는 피고 K에게 당진시 M 답 1,683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4. 17. 접수 제17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N와 피고 B, C, J, K, 망 D 사이의 매매계약
1) N는 피고 B, C, J, K, 망 D(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진시 O리에 있는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위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각 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