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전임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에 대한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함.
  •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의 원고들에 대한 전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으로, 원고 B은 부위원장으로 각 당선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피고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함.
  • 피고 조합은 2014. 8. 28. 원고 A에게, 2014. 8. 29. 원고 B에게 현업복귀 명령(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함.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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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6392 전임해임무효확인 등
원고
1.A
2. B
피고
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
2. D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가 2014. 8. 28.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달 29. 원고 B에 대하여 한각 전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와 사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D과 사이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각 전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2014. 1.경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으로,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부위원장으로 각 당선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당선된 이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피고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다.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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